김해시,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 계량기 봉인, 명판 확인하는 구조 검사와 사용오차 초과 여부 확인하는 오차 검사 진행

2024-04-02     양승용 기자
법정계량기

김해시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의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 검사와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 검사로 나눠진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조치한다.

검사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재 장소이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량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