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해 전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연수갑 박찬대 후보 검찰 고발

2024-04-01     이정애 기자

박찬대 의원(현 연수갑 후보)의 전 보좌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성해 전 의장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오전 김성해 전 의장은 박찬대 후보에게 "제3자뇌물제공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찬대 후보의 과거 보좌진 부정채용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박찬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자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해 전 의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지난 2016년 박찬대 의원이 처음 당선되었던 선거에서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김 모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 있었다”면서 “이에 박찬대 의원은 지역 운수업체 대표인 김 모 사업가에게 의원실 4급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아내 생활비, 오피스텔, 그리고 지역사무실 운영비 대신 등을 지급하게 했는데 제 기억으로 대략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그 대가로 김 모 사업가는 박찬대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채용이 되었고, 이후 김 모 씨 아내도 박찬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다. 상황실장이었던 김 모 씨 또한 박찬대 의원실 5급 비서관과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모 사업가의 폭로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박찬대 후보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고 보좌진들끼리의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문제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을 고발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의장은 “내부자였던 제가 단언컨대 박찬대 후보는 금전거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박 의원이 전부 알고도 버젓이 측근들을 보좌관으로 부정채용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핵심 측근과 그 가족을 위해 금전 지원을 한 사람을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부정 채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행위이자,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된 전형적 ‘토착비리’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인천 연수갑(더민주)후보는 최근 상대 정승현(국힘)후보를 향해 '한일 FTA 당시, 일본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일본 입장의 논문을 썼다'고 폭로했다.

이에 정승연 후보는 “일본 가나자와대학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때 공식적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2001~2002년) 논문이라며 이는 국회도서관에서 논문을 검색해 열람 가능하며 연구비용까지 공개되어 있다. 반발했다.

특히, 일본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친일몰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20년 논문을 끄집어 낸 박찬대 후보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은 연수구갑구의 유권자들은 박찬대 후보와 정승연 후보 양측이 난타전인 가운데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김성해 전 연수구의장 고발과 관련 박찬대 후보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이미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