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집중 홍보

2024-03-06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와부읍 주정차계도에 참여중인 어르신 20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 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기철 복지지원과장은 “신고 건의 대부분이 잠깐의 정차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부과된 사례"라며, 우리 사회가 약속한 배려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