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용 개 사육·도축·유통·식품접객 신고 필수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내 신고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전업, 폐업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배제
2024-02-14 양승용 기자
김해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운영신고서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로 개 사육 농장과 도축업자의 경우 시청 축산과,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전업, 폐업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