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3-12-11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2,645건, 19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전광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이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지역 회의에서 설명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