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논산 2개소 운영...천안, 아산, 홍성 등 14대 순차적 시범운영 확대 일반차량 및 이륜차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가능

2023-11-22     한상현 기자
충남경찰청/충청도청

충남경찰청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오는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등 2개소이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 뿐만아니라 이륜차의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설치가 완료된 14대(천안7, 아산3, 홍성4)는 검사가 끝나는대로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 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