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핼러윈데이 제복 코스튬 범법행위

핼러윈데이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 당부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 제복, 훈장, 기장, 기념장, 표장 등 사용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이하 벌금

2023-10-30     양승용 기자
핼러윈데이

천안동남소방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서는 핼러윈 참가자들이 소방이나 경찰 등을 흉내 내는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복 코스튬은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에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경진 서장은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분들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실 때 소방, 경찰 등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