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설물 582개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치 부담금 코로나19 영향권 감안 교통유발부담금 30퍼센트 감면 부과

2023-10-11     양승용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가 관내 주요 시설물 582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감면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자는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