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민 밀고 장려, 반(反)간첩법 시행 3개월
- 개정법(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 - ‘국가기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절취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
2023-09-30 박현주 기자
중국에서 간첩 행위의 정의를 확대한 개정 반(反)간첩법(anti-espionage law)이 시행된 지 10월 1일로부터 3개월이 됐다.
간첩 적발을 담당하는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간첩 행위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국가안전 지키기 방침에 따른 대응이지만, 개정법에서 무엇이 위법행위로 간주될지 불투명해 자의적 운용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방첩에는 전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8월 1일 통신 앱인 웨이신(위챗)의 공식 계정 첫 게시물에서 전 국민에게 간첩에 대한 정보 밀고를 장려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밀고 장려”는 일반 시민에게 간첩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에 따른 조치이며, 창립 40년을 맞이한 국가 안전부가 스스로 정보 발신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겠다며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표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법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절취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