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8월부터 국민체육센터 구민이용료 경감
-구민 사용료 부담 경감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례 개정‥이용 시간도 확대
올해 8월부터 인천시 중구 구민들은 더 할인된 요금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름철 구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춰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도 개선했다.
인천시 중구는 8월 1일부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역 대표 종합체육시설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혜택을 최대화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10%에 불과했던 구민 이용사용료 감경 비율을 일괄 30%로 확대했다.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중구 구민은 8월부터 인하된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례 개정 전 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구민은 3,150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2,8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일일 이용자 중 1회 1시간 성인 기준).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용 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조간(아침) 사용 시간을 개정, 기존 ‘오전 6시~8시’에서 ‘오전 5시~8시’로 1시간 더 확대해 하절기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타 자치단체 대비 낮은 기존 사용료를 인천시 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상한다. 이는 2012년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중구 구민의 경우 감경 비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구민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증가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종합체육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