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옥외광고물 기본 개념 확립,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업무 전문성과 역량 강화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공유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 사항 청취,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등

2023-07-28     양승용 기자
2023년

김해시가 지난 27일 각 읍면동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2023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옥외광고물 업무 허가 사항은 시 본청, 신고 사항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읍면동 담당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순서로 진행했으며, 특히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따른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민원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 사항 청취,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시와 읍면동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구축한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각 읍면동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한편 시는 변화하는 옥외광고물 및 개정 법령에 대응하고 매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