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2,195건 113억 원 부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 부과 건축물 7월 전액, 주택 1회(전액) 또는 2회(50%씩) 걸쳐 각각 부과 전년 대비 4.6%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
2023-07-12 양승용 기자
사천시가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2,195건 1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금액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는 6만2,168건 119억 원이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5일경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또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재 또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