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2023-07-05 김종선 기자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오는 14일까지 QR 코드에 접속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전입 유도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033-737-230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