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 조례안 등 11건 안건심사
사정희 의원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대선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국미순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2023-06-15 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대선(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