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 회의’ 개최
지방세정 주요 현안 사항 및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논의 시와 읍면동 간 유기적 협업 통한 다각적 추진방안 모색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1,968억 원
2023-03-16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건전재정 지원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23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명 당진부시장 주재로 세무과장을 비롯해 읍면동 부면장, 재무팀장, 사무장이 참석하여 지방세정 주요 현안 사항 및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와 읍면동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1,863억 원 보다 105억 원(5.6%)이 증가한 1,968억 원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세원 확보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누락 세원 방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납 세금 징수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김영명 부시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시와 읍면동이 협력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