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 방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

2023-03-13     최민수 기자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집회에는 '학생 탈선 조장, 학생인권조례 OUT', '성혁명·차별금지법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과, ‘동성애·성전환 옹호·조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내용의 깃발 등이 있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토록 만드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하는 야만적 홍위병식 퇴행으로 우리는 이를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즉각 폐지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 한계와 책임이 없어지고,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왔다.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