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보험기간 1년 농작업 중 발생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 등 보장

2023-03-13     양승용 기자
사천시청

사천시가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66%(영세농업인은 87%)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 만 87세(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입농협에서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농협에서, 비조합원인 경우 관할 농협에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 등을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