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안내
2023-02-07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 다중이용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위락시설 ▲ 노유자시설 ▲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강원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소방본부,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에게 포상금 1건당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 지급된다.
원주소방서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