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2023-01-26     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