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권고’로 조정
-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2023-01-20 이서윤 기자
정부는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증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용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면서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휴에도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