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설 명절 맞아 1월 14~29일까지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소방시설 주변 등 5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2023-01-11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키로 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등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상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설 연휴기간 중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