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2-12-12 한상현 기자
공주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주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