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두아이의 엄마, 뉴질랜드로 송환
2022-11-14 김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씨(42세·뉴질랜드 국적)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한 장관은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이 없고, 이씨와 피해자들의 국적과 범죄지가 모두 뉴질랜드인 점, 국익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창고 경매로 거래된 여행 가방 안에 있던 아시아계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에 체류중으로 파악하고 우리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국적을 취득한 이씨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씨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검에 명령하여, 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9월 15일 울산에서 구속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청구했고, 법무부는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10월 27일 서울 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11월 11일 인도허가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