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 수상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13     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부산벡스코(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범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전적 예방’의 내용을 조례에 녹여내고자 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후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스토킹 범죄가 후속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신고체계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조항으로 규정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법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1년 선제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및 도입하게 됐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유영호(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 도의원은 “본 조례로 이번까지 5번의 우수조례에 선정되면서 민의를 반영한 대의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며,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도민과 주변의 조력자로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해 왔다.

또 이날 발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으로 다시금 스토킹범죄의 잔혹함이 회자되며,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스토킹을 ‘범죄적 관점’으로 인식 개선을 견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점 때문에 본 조례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광역자지단체의 입법에 법률적 토대 및 틀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에 협조할 수 있음에 이 자리가 뜻 깊고,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도 무척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성안에 참여했던 김재승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입법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도민의 안전이 곧 우리 가족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본 조례처럼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9년에 시작되었으며, 지방의회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선정 및 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회 및 주민추천을 통해 최종 9개의 시도의회 의안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