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김장철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전통시장 내 40개소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 제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2022-11-10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진 전통시장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김장철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점포는 당진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40개소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일반음식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1회, 1인당 2만 원으로 ▲구매 금액 1만 7천 원~3만 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 4천 원~5만 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 1천 원~6만 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전통시장 어시장 2층 노브랜드 앞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행사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젓갈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되어있어 높은 물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