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86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11-01 김병철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9,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2022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 한번 더 지가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