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가맹점 결제자료 기반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 점검 부정 유통 확인되면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 처분, 심각한 사안 수사기관 의뢰

2022-10-31     양승용 기자
아산시청

아산시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추진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한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2700여억 원의 아산페이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