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운영

2022-09-28     김병철 기자

경기 안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39호와 공동주택 64호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시 징수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 징수과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상세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