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13일간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 의결
경기 의왕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등을 의결했고, 기간 중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 679억 4천179만 8천 원 중 17억 7천174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심사 등 어려운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주로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서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