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채취군 및 등산객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구성,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2022-09-16 양승용 기자
아산시가 가을철 전문 채취군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임산물 및 산나물 무단 굴·채취, 야영·취사, 오염물질을 투기 등 산림 생태계를 해치거나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일체다.
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면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