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9월분 재산세 1,425억 원 부과...전년 대비 14.3% ↑

2022-09-15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425억 원(21만 1천 건)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47억 원보다 178억 원(14.3%)가량 증가해 향후 세입 규모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재산세는 매년 약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에 7만 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재산세 세입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재산세가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