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8월 25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2022-09-01     차승철 기자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이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법」에 규정하는 의무적 계획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검토 △이주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 리모델링 실행방안 등을 담게 되어있다.

창원시 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 사업 가능 단지를 429개로 분류하고 이중 재건축까지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형 185단지, 준공 경과 연수가 15년에서 25년 사이인 경우는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설확충형 123단지, 높은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전면개량형 112단지, 세대수 증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 증가형 9단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대수 증가형 9단지에서 최대 증가할 수 있는 세대수는 2,323세대로 증가세대로 인한 상․하수도, 공원,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결과 해당 수요에 영향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수요에 대해 창원시 주택공급 등을 고려한 연도별 이주 가능 여유량에 따라 허가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단지배치, 건축물, 전용세대, 친환경건축 분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추진의 주요인으로 주차장 개선이 꼽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주차장의 1.5배 이상으로 최소 세대당 1.2대 이상 조성하도록 명시해 현재 세대수 증가형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의 평균 세대당 주차대수 0.58대의 주차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창원시 노후 공동주택의 새로운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무분별한 리모델링 추진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 전 충분한 주민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리모델링을 원만히 진행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부동산→부동산 정책)를 통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