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22-07-15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