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개월 간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사법 조치

2022-07-13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2개월 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입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산림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산림의 보호도 한층 더 중요해졌다”며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