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대책 추진
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2022-07-07 양승용 기자
아산소방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충남 내 최근 5년간(17년~21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56명 중 54명(96.4%)이 음주 상태에 폭행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 졌다.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아산 8대/22년 3대 추가 설치 예정)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피해 예방·대응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이다.
구동철 서장은 “수많은 재난·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의 질병과 외상 처치 및 이송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폭행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 치유를 돕고 법률 자문 등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