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교통안전문화 확립...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장날 시장을 찾은 군민 대상 전단 및 홍보용품 배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병행
2022-06-22 양승용 기자
청양경찰서가 22일 오전 청양시장 주변에서 경찰, 청양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장날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단 및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모 착용 ▲PM 승차정원 초과 금지 ▲노인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함께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해제와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로 이륜차·자전거·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교통안전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두 바퀴(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