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합동 특별단속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 대상 실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및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65일간 여름 성수기(6~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단속을 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규정은 3단계로(△0.03~0.08% △0.08~0.2% △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류용환 서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부선·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