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고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부인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 의혹 제기 책임 전가 십 수 년 전 강희복 전 아산시장까지 거론하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선관위 고발

2022-05-27     양승용 기자
박경귀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과 27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됐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박경귀 선대위)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선관위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경귀 선대위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최근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부인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십 수 년 전 강희복 전 아산시장까지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터진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오 후보가 다급했던 모양”이라며 “강희복 전 아산시장 때부터 추진된 ‘풍기역 지구 개발 계획’이라는 오 후보 측의 반박 내용이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강희복 전 아산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강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사업은 온주·초사·행목·방축·월천지구 등으로 풍기지구는 업무 계획 자체에도 없었고, 풍기역 유치 계획은 있었지만 역사 지점도 오 후보 측이 주장하는 지역과는 다르다”며 오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박경귀 선대위는 “시민들의 공익제보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의혹제기였다”며 “시민 앞에 거짓해명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강 전 시장까지 모욕한 오 후보는 아산시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후보는 박 후보 측 주장이 자꾸 네거티브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왜 이리 연기가 많이 나겠냐”며 “오히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건 오 후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풍기역지구 내 부인 토지 셀프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는 지난 24일 “풍기지구 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강희복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3~4기(2005~2006년)에 풍기역 신설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며 부인 토지의 도시개발 구획 포함이 본인과 무관함을 밝히는 한편 같은 날 박 후보를 경찰과 아산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