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위한 전담팀 구성
11월 30일 까지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05-19 차승철 기자
창원특례시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작년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세 자매 사건이 보도된 후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며 자칫 아동학대까지 이어질 우려 때문이다.
시는 이,통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아동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발굴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출생신고, 법률자문 및 복지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아동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집중발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면제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지원 ▲주민번호가 없어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사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아동을 발견하였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TF팀으로 (055-225-2764 / 055-225-3546) 신고할 수 있다.
윤선한 출생 미신고아동 전담TF 총괄팀장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과 보호에 힘쓰겠다”며 이통장 및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