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나서
불법광고물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2022-05-13 차승철 기자
창원시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상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 추진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진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청 옥외 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하며,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