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화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2022-05-12     이종민 기자
차량CCTV를

부천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점심 및 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단속유예를 해제한다.

단속은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원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단, 8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게 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8대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보도(인도), 이중주차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