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이자지원 추가모집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
2022-05-12 차승철 기자
창원특례시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하여 85가구 7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모집은 4월까지 지원 후 남은 예산액 약 12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 출생의 자녀가 3명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부 모자녀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