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022-05-05     김병철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 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 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