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역 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
철저한 확인으로 부담증가 방지 당부
2022-04-29 차승철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분양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시민들이 늘어나는 반면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담은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 시에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도 조합 가입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유의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