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편법 탈당' 민형배 의원 고발

법세련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 무력화”

2022-04-22     최성민 기자
이종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22일 ‘편법 탈당’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