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 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

136명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27일부터 신청

2022-04-22     정종원 기자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 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 예정이다. 진주시 전입 시기와 임대차 계약 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이 추진된다. 지원자격 및 추진일정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3)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