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사업법인 대상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

산림사업법인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 229곳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법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사 과정에서 법인 관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 의견 수렴

2022-04-13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이며, 도내 조사 대상은 229곳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9개, 산림토목 19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2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87개, 숲길 조성·관리 7개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 단속반이 다음 달 중순까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한다.

실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기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 관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사할 것”이라며 “산림사업법인의 올바른 정착으로 산림사업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