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건물주 세제 혜택 받고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2022-04-11     김병철 기자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인에게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이다.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202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