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인수위, 연내 개정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2022-04-11     최창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이 증가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한다

한편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인수위는 이와 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 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 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 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