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객운수업계 재난지원금 지급

운수업종사자 403명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150만 원 지원 운수업체 소속 종사자 수 기준 여객터미널 5천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5천750만 원 지급

2022-03-30     양승용 기자
여객운수업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승객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운수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억1,500만 원(도비 1억5,750만 원, 시비 1억5,750만 원)을 투입해 운수업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지원한다.

운수업종사자(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403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운수업체(여객터미널, 시내버스)에는 소속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여객터미널에 5천600만 원, 시내버스업체에 5천750만 원을 지급한다.

운수업종사자 지원 대상은 정부(국토부)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상의 근속요건을 충족하며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자이다.

신청은 소속 회사에서 기사별 신청서류를 취합 후 법인택시의 경우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여객운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여객운수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객운수업계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